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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를 앞두고 “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?”가 가장 궁금하죠. 이 글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,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, 신청 타이밍·장소·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 숫자와 용어가 낯설어도 괜찮아요. 문단 순서대로 읽으면 오늘 바로 ‘내가 받을 수 있는지’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.



2025 기초연금 ‘신청자격’ 한눈에 보기(연령·국적·거주·소득인정액)
- 연령: 만 65세 이상.
→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(첫 달 공백 최소화). - 국적·거주: 대한민국 국적 + 국내 주민등록 + 실제 거주.
→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 아님. - 소득인정액 기준(2025):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※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 - 제외 대상: 직역연금(공무원·사학·군인·별정우체국)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.
근거: 2025년 선정기준액·대상 안내(복지부 보도자료 및 제도안내), 신청 시기·자격(복지부)



소득인정액 계산, 이렇게 보세요(핵심만 단계별)
A. 소득평가액(근로·기타 소득)
- 계산식(2025) :
{ 0.7 × (근로소득 − 1,120,000원) } + 기타소득※ 1,120,000원은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입니다.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제외해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. - 근로소득 제외 : 일용근로·공공일자리·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


B. 재산의 소득환산액(주택·보증금·예금 등)
- 대상 : 주택, 임차보증금, 일반·금융재산 등에서 각종 공제 후 남는 금액
- 주요 공제 :
- 기본재산액 — 대도시 135,000,000원 / 중소도시 85,000,000원 / 농어촌 72,500,000원
- 금융재산 공제 — 통상 2,000만원 (지침상 공제항목 반영)
- 부채 등 기타 공제 항목은 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
- 환산율 : 공제 후 잔액을 연 4%(월 약 0.33%)로 환산하여 월소득으로 더함
- 주의 : 고급 자동차·회원권은 월 100% 환산(P값) 적용 → 불리할 수 있음



C. 계산 예시(단독가구, 대도시, 상시근로소득 180만 원·금융재산 4,000만 원)
- 소득평가액 :
(1) 근로소득 기본공제 적용 → 1,800,000 − 1,120,000 = 680,000원
(2) 70% 반영 → 680,000 × 0.7 = 476,000원
(3) 기타소득이 없다면 A = 476,000원 - 재산의 소득환산액 :
(1) 금융재산 공제 → 40,000,000 − 20,000,000 = 20,000,000원
(2) 연 4% 환산 → 20,000,000 × 0.04 = 연 800,000원
(3) 월 환산 → 800,000 ÷ 12 ≈ 66,667원 (반올림)
(4) 일반재산이 없다면 B ≈ 66,667원 - 소득인정액 합계: A (476,000원) + B (≈66,667원) = ≈542,667원
→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,280,000원 이하이므로 기준 충족 예시
| 항목 | 계산 | 결과 |
| A 소득평가액 | (1,800,000 − 1,120,000) × 0.7 | 476,000원 |
| B 재산의 소득환산액 | (40,000,000 − 20,000,000) × 4% ÷ 12 | ≈ 66,667원 |
| 소득인정액(A+B) | 476,000 + 66,667 | ≈ 542,667원 |
- 실제 심사에서는 임차보증금·부채·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까지 정밀 반영됩니다.
- 반올림 차이로 계산값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(예: 66,666 ↔ 66,667). 지침은 월 단위로 판단합니다.
- 증빙은 최근 자료(통장사본, 급여·연금명세, 전·월세 계약서, 부채 증빙 등)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.



2025년 ‘얼마나 받나’: 기준연금액, 부부동시 수급, 지역 가산 체크
기초연금의 상단 가이드가 되는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합니다.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,510원이며, 이는 단독가구의 이론적 최대치(감액 사유 없을 때)에 해당합니다.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제도 설계상 일부 감액이 있어, 각자 최대액이 단독보다 낮게 책정됩니다. 예를 들어 지자체 공지에서는 부부동시수급가구 각 최대 약 274천 원 수준을 안내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.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수급액 등 공적이전소득 반영에 따라 차등됩니다(기준에 가까울수록 감액). 시민권·복수국적·장기해외체류 관련 규정은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이지만(국내 거주요건 강화 검토), 2025년 현재 적용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연령·국적/국내거주·소득인정액입니다. 간혹 언론·커뮤니티에서 ‘월 40만 원’ 등 상향 수치를 쓰기도 하나, 이는 국가 기준연금액(342,510원)과는 구분해야 합니다. 지역별 부가급여·조례로 일부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근거: 기준연금액 342,510원(2025), 부부동시수급 예시, 제도 변동 이슈(거주요건 검토)



언제·어디서·무엇을 준비하나(신청 요약)
🗓 언제(When)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사전 접수 팁: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해 첫 달 공백을 줄이세요.
- 처리기간 고려: 접수 후 조사·결정 기간이 필요 → 생일 한 달 전 사전 접수가 가장 안전
📍 어디서(Where)
- 행정복지센터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국민연금공단 지사: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
- 온라인: 복지로에서 전자신청(공동/간편인증 필요)
🧾 무엇을 준비하나(What)
- 기본: 신분증, 통장사본(본인)
- 동의서: 공적자료 조회 동의(배우자 포함), 금융정보 제공 동의
- 소득·재산 증빙:
- 소득: 급여명세서·연금명세·사업소득 관련 서류
- 재산: 임차보증금 계약서, 예·적금(거래내역/잔액), 부채 증빙
- ※ 최근 자료(가능하면 최근 3개월)를 한 번에 제출하면 보완 요청이 줄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.
✅ 추천 타임라인(예시)
- 생일 D-40 ~ D-30 : 서류 모으기(소득·재산·임차보증금·부채), 온라인 인증 준비
- 생일 D-30 : 복지로/센터/지사 사전 접수
- 생일 D-30 ~ D-10 : 연락·보완 대응(추가서류 즉시 제출)
- 생일 이전 : 결정 통보 확인 → 첫 달 공백 최소화
근거: 신청 대상·장소·시기·이력관리제(복지부 ‘신청안내’)



자주 묻는 질문(FAQ) — 신청자격 편
Q1. 만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만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Q2.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?
A.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가능하며, 금액은 조정됩니다.
Q3. 내 재산이 많은 편인데, 집이 있어도 가능한가요?
A. 기본재산액(대도시 1.35억 등) 공제 후 남는 금액을 환산하므로, 보유 형태·부채에 따라 달라집니다. 계산식과 공제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


